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신청불가
무직이더라도 작년에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하세요~
근로, 사업소득이 있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에 한해 지급하므로 지급요건확인을 꼭 확인이요~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국세청은 올해 558만 가구에 총 6조 1천억 원 지급될 것을 밝혔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방법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6조 1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 근로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경제변화 또한 반영하여 2015년 시행 이후 지급액을 상향하게 되는데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게 되었네요~ 좋은 일이네요~
소득기준: 4천만 원 → 7천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80만 원 → 100만 원( 47만 가구 증가)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와 정기신청을 선택가능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으로만 가능
근로소득자 23년 하반기소득으로 신청 2024년 3월 1일~ 15일까지~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23년 하반기 소득 |
'23.9.1~15 '24.3.1~15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기한 후 신청기간 : 24.6.1~ 11.30일까지
지급기한
정기신청 =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반기신청= 2023년 신청자와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미만,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 2.4억 원 미만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집 입소서류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방법 (0) | 2024.03.02 |
---|---|
구글서치콘솔 사이트맵(sitemap) 가져올수없음 에러 해결하는방법 (0) | 2024.03.01 |
영화파묘 관람평 300만 돌파 흥행돌풍 (0) | 2024.02.29 |
갤럭시링 티저공개 삼성전자 Galaxy RING (0) | 2024.02.29 |
크리스마스시즌제품들로 가득한 모던하우스 구경하기 (0) | 202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