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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신청불가

    무직이더라도 작년에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하세요~

     

    근로, 사업소득이 있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에 한해 지급하므로 지급요건확인을 꼭 확인이요~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국세청은 올해 558만 가구에 총 6조 1천억 원 지급될 것을 밝혔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6조 1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 근로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경제변화 또한 반영하여 2015년 시행 이후 지급액을 상향하게 되는데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게 되었네요~ 좋은 일이네요~

     

     

    소득기준: 4천만 원 → 7천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80만 원 → 100만 원( 47만 가구 증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와 정기신청을 선택가능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으로만 가능

     

    근로소득자 23년 하반기소득으로 신청 2024년 3월 1일~ 15일까지~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년 하반기 소득
    '23.9.1~15
    '24.3.1~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기한 후 신청기간 : 24.6.1~ 11.30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정기신청 =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반기신청= 2023년 신청자와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미만,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 2.4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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