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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청년희망 기쁨 두 배통장 (1+1을 드리는 제도+=이자까지)

     

    2023년 서울과 부산에서만 진행했던 청년희망 기쁨 두 배통장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3월 중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 청년에 해당되는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저축액 저축기간 본인저축액 시 지원금 만기수령액
    100만원 24개월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이자
    36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이자
    20만원 18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이자
    24개월 480만원 480만원 960만원+이자
    30만원 18개월 540만원 540만원 1,080만원+이자

     

    원금에서 2배 이상으로 불려서 받다 보니 부산에서 진행했던 경우 4천 명 선발에 1만 8천 명이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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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조건(2023년 기준)

     

    나이 만18세 ~ 만 34세 (병역 이행시 2년 연장)
    근로 근로중인 청년 (고용보험필수)

     

    단, 근로를 하시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만 가능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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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조건

    개인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의 경우 월급날 이후에 받는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금액 이하인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인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소득활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소득활동하는 분들의 급여명세서에 찍혀있는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면 됩니다.

     

    • 직장가입자 : 103,263원
    • 지역가입자: 39,753원

    소득조건 신청불가능 자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유사한 제도에서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불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1.2, 청년내일저축계좌)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등)
    • 단,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능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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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전국확대시행 달라진 조건 검토여부 중

     

    소득 기존보다 완화된다
    나이 기존보다 확대되어 만 39세까지
    중복 다른정책과 중복 수혜가능 여부 검토중

     

    2023년에는 청년희망기쁨 두 배통장이 소득과 나이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인원제한이 심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그 점을 받아들여 이 부분들을 기존보다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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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에 시행될 예정이라 아직 정확한 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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