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허가 절차

    병역 의무자가 해외로 여행하려 할 때 필요한 국외여행허가병역 의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허가는 법적 문제를 방지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기서는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한 대상자들과 그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허가받아야 하는 병역 의무자

     

    병역 의무자 중 국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외 체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허가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24세 이전에 출국한 경우 25세 생일이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 대상

     

    국외여행허가는 다음과 같은 병역 의무자에게 요구됩니다

    1.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25세 이상의 병역 준비역
    2. 소집되지 않은 25세 이상의 보충역 또는 대체역
    3. 승선근무 예비역 등 현재 복무 중인 인원
    4. 다양한 대체 복무를 수행 중인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국외여행허가 제한자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람
    2. 복무 중 탈영 또는 복무 이탈 사실이 있는 사람
    3.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기록이 있는 사람
    4. 병역 면제나 연기 처분을 받고 취소된 국외이주자
    5.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신체를 손상시킨 사람
    6. 의무 복무 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국외여행허가 신청 절차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지방병무청 또는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무 중인 대체 복무 요원은 관할 병무청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병무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이미지 파일,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허가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디지털 또는 물리적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증 출력

     

    국외여행허가증은 병무청 웹사이트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지원

     

    병무청 콜센터1588-3045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지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