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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요즘은 난방비요금이 너무나 올라서 걱정이 되실 겁니다. 특히, 생계가 곤란하시다면 매달 관리비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매달 힘드실 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대상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지원사업
대상지원조건이 되면 관련기관에서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 주는 제도
지급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계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기초생활수급세대와 차상위계층세대 모두 1인세대일 경우는 343,800원이 지원되고,
2인세대의 경우에는 256,200원,
3인세대의 경우는 136,1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방법
하절기 가상카드로 지급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해당금액이 차감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서 자동차감되기도 합니다.
이용권의 형태는 기초생활수급세대의 경우 실물카드 체크카드, 무계좌, 선불카드가 있으며, 차상위계층 세대에서는 선불카드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겨울에 등유 LPG난방비를 지원받은 경우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 신규로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난방용 등유나 LPG를 구입은 배달주문 시에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
노인 영유아,장애인,임산부 중증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
- 세대원모두 보장시설수급자
- 동절기 연료비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지원받은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 등유나눔카드 발급받은 자
- 한국 강해광업공단에서 실시 23년 연탄쿠폰 발급받은 자
지원신청방법
1. 직권신청
각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대상자분들을 찾아서 전화나 개별접촉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구두나 서면동의를 얻고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신청
주민등록상에 있는 관할 지자체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양식(서류필)에 서명하고 신청가능합니다.
3.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누르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일
수, 군, 구 읍면동 등에서 접수하고 처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바우처 이므로 각 지자체마다 지급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불가
에너지바우처와 난방연료비는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어떤 쪽이 이득인지는 본인의 혜택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동사무소에 방문 시에 알려드리는데요 어느 쪽이 금액을 크게 받으시는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